상시근로자수 계산기 (5인 미만 판정)
월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5인·10인·30인 이상 여부를 판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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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판정
-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 적용 여부
- 취업규칙 의무 여부
계산 근거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수 = 직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대표는 제외, 알바·단시간은 포함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네. 대표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알바·단시간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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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수치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기관·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