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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기 (5인 미만 판정)

월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5인·10인·30인 이상 여부를 판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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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계산 근거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수 = 직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대표는 제외, 알바·단시간은 포함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네. 대표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알바·단시간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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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수치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기관·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