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퇴직금·휴업수당·산재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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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 퇴직금·휴업수당 기준액 확인
- 산재 휴업급여 기준
- 통상임금과 비교
계산 근거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여·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 포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요(근기법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연간 상여의 3개월 환산분(×3/12)이 포함돼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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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수치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기관·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