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과 요양일수로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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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 산재로 못 일한 기간 보상
- 휴업급여 예상액
- 저소득 특례·최저 보장 확인
계산 근거
산재법 제52·54조. 평균임금의 70%, 저소득 근로자는 90% 특례, 최저임금 일급(2026년 82,560원)을 보장해요. 요양 첫 3일은 대기기간으로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일용직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나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당연 적용돼 알바·일용직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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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수치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기관·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