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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형별로 다릅니다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07 · 약 4분
정규직·계약직·단시간·일용 각각 필수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은 누락 시 과태료가 더 큽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서명본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세요.
📌 개요
📝 유형별 기재사항
| 구분 | 추가 기재 |
|---|
| 공통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근무장소 |
| 기간제 | 계약기간 |
| 단시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 |
| 연소(18세 미만) | 친권자 동의서·연령증명 비치 |
작성뿐 아니라 교부까지 사용자 의무(근기법 제17조). 미교부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 유형 진단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나요?
예 단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표, 기간제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아니오 정규직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를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 유형 | 핵심 주의 |
|---|
| 정규직 | 임금 구성·지급방법 명시 |
| 기간제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
| 단시간 | 근로일별 시간표 필수 |
| 연소자 | 친권자 동의·연령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작성만 하고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부까지 의무이며, 미교부 시 위반입니다.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주세요.
기간제를 2년 넘겨 쓰면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합니다. 넣더라도 무효이니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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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 안 하면 위반입니다.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