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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06 · 약 5분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는 전혀 다릅니다. 해고로 분류되면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 서면 예고(또는 예고수당)가 필요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부당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종료 유형 구분이 먼저입니다.
한 장 요약
🧭
종료유형 구분
권고/만료/해고
📄
서면통지
사유·시기 필수
💸
예고 30일
또는 예고수당

📌 개요

30일
해고예고 기간
서면
통지 방식(제27조)
3개월
부당해고 구제 기한

🧭 먼저 종료 유형을 구분하세요

구분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성격합의기간 종료일방
구제신청X원칙 XO(5인↑)
예고수당XXO
실업급여O(비자발)OO

⚖️ 해고 요건

요건내용근거
정당한 사유확보·문서화제23조
서면 통지사유·시기 명시(필수)제27조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예고수당제26조
잘못 처리하면 부당해고·예고수당·체불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문자·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입니다.

🤔 진단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나요?
좋아요. 정당한 사유·예고(또는 예고수당)까지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아니오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 다툼 대상입니다(근기법 제27조, 5인 이상).
상황예고수당
30일 전 예고함불필요
갑자기 해고30일분 통상임금
근속 3개월 미만예외(발생 안 함)

🛠️ 절차·기한

🧭
유형 결정
🗂️
사유·근거
📄
서면 통지
💸
예고수당 확인
해고일
서면 통지·예고 기산점
30일
예고 기간(또는 30일분 수당)
3개월 이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해고예고수당 계산30일분 통상임금 예상액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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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이 없나요?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일정 예외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단은 별개입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기법 제27조, 5인 이상). 문자·구두 통보는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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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부당해고·예고수당·체불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