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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언제 만들어야 하나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5-30 · 약 4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장 요약
📋
10인 이상 의무
작성·신고
🗳️
불이익 변경
과반 동의 필수
📌
유리조건 우선
계약보다 유리하면

📌 개요

10인
작성·신고 의무 기준
과반
불이익 변경 동의
제93·94조
근거 조항

📋 기본 포함 항목

구분내용
근로조건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결정·계산·지급방법
인사퇴직·해고·징계·표창
기타안전보건·재해부조 등

🗳️ 의무·변경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가요?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근기법 제93조).
아니오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변경 절차

구분일반 변경불이익 변경
필요 절차의견 청취과반 동의
동의 없으면유효무효 다툼
예시복리후생 추가임금삭감·정년단축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동의 없이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94조).

🏛️ 작성·신고

  1. 1초안 작성필수 항목 포함
  2. 2의견 청취/동의불이익이면 과반 동의
  3. 3노동청 신고관할 고용노동청
  4. 4게시·주지근로자에게 알림
🧮취업규칙 표준안 참고문서센터에서 확인문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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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인 미만인데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 확보·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면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계약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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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0인 미만이어도 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