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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언제 만들어야 하나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5-30 · 약 4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요
📋 기본 포함 항목
| 구분 | 내용 |
|---|
| 근로조건 |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
| 임금 | 결정·계산·지급방법 |
| 인사 | 퇴직·해고·징계·표창 |
| 기타 | 안전보건·재해부조 등 |
🗳️ 의무·변경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가요?
예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근기법 제93조).
아니오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변경 절차
| 구분 | 일반 변경 | 불이익 변경 |
|---|
| 필요 절차 | 의견 청취 | 과반 동의 |
| 동의 없으면 | 유효 | 무효 다툼 |
| 예시 | 복리후생 추가 | 임금삭감·정년단축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동의 없이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94조).
⚖️ 심화 — 제재·불이익변경
| 항목 | 한도·기준 |
|---|
| 감급(감봉) 제재 |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이내(제95조) |
| 불이익 변경 | 원칙 과반 동의, 예외적 사회통념상 합리성 |
| 신고 안 해도 | 작성·주지되면 효력은 있음(신고는 별도 의무) |
취업규칙·근로계약·법령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우선이에요. 게시·주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10인 미만인데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 확보·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면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계약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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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0인 미만이어도 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