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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언제 만들어야 하나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5-30 · 약 4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요
📋 기본 포함 항목
| 구분 | 내용 |
|---|
| 근로조건 |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
| 임금 | 결정·계산·지급방법 |
| 인사 | 퇴직·해고·징계·표창 |
| 기타 | 안전보건·재해부조 등 |
🗳️ 의무·변경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가요?
예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근기법 제93조).
아니오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변경 절차
| 구분 | 일반 변경 | 불이익 변경 |
|---|
| 필요 절차 | 의견 청취 | 과반 동의 |
| 동의 없으면 | 유효 | 무효 다툼 |
| 예시 | 복리후생 추가 | 임금삭감·정년단축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동의 없이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94조).
자주 묻는 질문
10인 미만인데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 확보·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면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계약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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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0인 미만이어도 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