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5-28 · 약 4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 썼다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 썼다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개요
📝 반드시 서면에 들어가야 할 것
| 항목 | 설명 |
|---|
| 임금 |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
| 휴일·연차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 근무장소·업무 | 담당 업무와 장소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의무(근기법 제17조). 안 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내 상황 진단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셨나요?
예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어요(미이행 시 과태료). 근무·임금은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좋아요. 과한 위약금·독소조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런 걱정, 사실은
| 걱정 | 실제 |
|---|
| 근무가 인정 안 될까? | 입금내역·메신저로 입증 가능 |
| 책임이 나에게? | 작성·교부는 사용자 의무 |
| 불이익 있을까? | 오히려 사업주에 과태료 |
| 구두계약은 무효? | 구두계약도 유효, 권리 그대로 |
⚠️ 독소조항 주의
🚫 서명해도 무효인 조항
| 조항 | 효력 |
|---|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무효(근기법 제20조) |
| 임금에서 임의 공제 | 원칙 금지(제43조) |
| 최저임금 미만 | 무효, 차액 청구 가능 |
| 법정 연차·주휴 배제 | 무효 |
"중도 퇴사 시 위약금" 같은 조항은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위약예정 금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아닙니다. 급여 입금내역·업무 지시 메신저·근무 일정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의 위반입니다.
계약직인데 2년 넘게 일했어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위약금 조항도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합니다.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