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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5-28 · 약 4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 썼다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 썼다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사용자 의무
근기법 제17조 서면 교부
⚠️
미작성=과태료
사업주 책임
없어도 권리 인정
문자·입금내역으로

📌 개요

제17조
서면 명시·교부 의무
근로 시작 전
교부 시점
2년
기간제 초과→무기계약

📝 반드시 서면에 들어가야 할 것

항목설명
임금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연차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업무담당 업무와 장소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의무(근기법 제17조). 안 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내 상황 진단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셨나요?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어요(미이행 시 과태료). 근무·임금은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좋아요. 과한 위약금·독소조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이런 걱정, 사실은

걱정실제
근무가 인정 안 될까?입금내역·메신저로 입증 가능
책임이 나에게?작성·교부는 사용자 의무
불이익 있을까?오히려 사업주에 과태료
구두계약은 무효?구두계약도 유효, 권리 그대로

⚠️ 독소조항 주의

🚫 서명해도 무효인 조항

조항효력
위약금·손해배상 예정무효(근기법 제20조)
임금에서 임의 공제원칙 금지(제43조)
최저임금 미만무효, 차액 청구 가능
법정 연차·주휴 배제무효
"중도 퇴사 시 위약금" 같은 조항은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위약예정 금지).

📋 준비물

🧮표준 근로계약서 만들기문서센터에서 유형별 양식 생성문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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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아닙니다. 급여 입금내역·업무 지시 메신저·근무 일정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의 위반입니다.
계약직인데 2년 넘게 일했어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위약금 조항도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합니다.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