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알바도 받습니다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0 · 약 5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치(주휴수당)를 받습니다. 시급제·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시급제·알바도 유급 휴일 하루치(주휴수당)를 받습니다.
📌 개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시급.
🧮 계산
💵 시간대별 주휴수당 (2026 최저 10,320원 기준)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 약 30,960원 |
| 20시간 | 약 41,280원 |
| 30시간 | 약 61,920원 |
| 40시간 | 약 82,560원 |
🧮내 주휴수당 계산계산하기 ›🤔 받는 조건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셨나요?
예 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시급제·알바 포함).
아니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
| 개근 | 결근 없음(지각·조퇴는 OK) |
| 다음 주 근로 |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지각·조퇴를 했는데 개근인가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계산 내역을 정리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