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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바도 받습니다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0 · 약 5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치(주휴수당)를 받습니다. 시급제·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시급제·알바도 유급 휴일 하루치(주휴수당)를 받습니다.
한 장 요약
🕐
주 15시간+개근
받을 조건
💵
(주근로÷40)×8×시급
계산식
알바도
5인 미만도

📌 개요

15시간
주 소정근로
8시간
풀타임 주휴분
개근
결근 없어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시급.

🧮 계산

💵 시간대별 주휴수당 (2026 최저 10,320원 기준)

주 근로시간주휴수당
15시간약 30,960원
20시간약 41,280원
30시간약 61,920원
40시간약 82,560원
🧮내 주휴수당 계산계산하기 ›

🤔 받는 조건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셨나요?
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시급제·알바 포함).
아니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건내용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개근결근 없음(지각·조퇴는 OK)
다음 주 근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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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각·조퇴를 했는데 개근인가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계산 내역을 정리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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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