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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부터 정산까지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3 · 약 5분
연차는 근속과 출근율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부여 일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5인 이상).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단,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요
🌴 며칠을 줘야 하나
| 근속 | 연차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촉진·수당
- 1법정 시기에 미사용 일수 통보사용 시기 지정 요청
- 2근로자 미지정 시 재통보사용자가 시기 지정
- 3그래도 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면제 가능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정산=임금체불).
🧮연차수당 계산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계산하기 ›📋 관리 체크
-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관리
- 출근율 산정
- 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법정 시기)
- 미사용분 연차수당 정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차에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법정 시기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서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분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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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