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업주 › 급여·수당, 정확히 계산하기
급여·수당, 정확히 계산하기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04 · 약 5분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가산수당(5인 이상 1.5배)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1.5배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계산 착오로 인한 누락도 임금체불입니다.
한 장 요약
🧮
2026 최저 10,320
월 환산 약 215만
📌 개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차액이 임금체불이 됩니다. 수습도 원칙 100%(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외에 한해 3개월 90% 가능).
➕ 가산수당
➕ 가산 기준 (상시 5인 이상)
| 종류 | 기준 | 가산 |
|---|
| 연장 | 1일 8h/주 40h 초과 | +50% |
| 야간 | 22~06시 | +50% |
| 휴일 | 8h 이내 / 초과 | +50% / +100% |
⚠️ 5인 미만은 가산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수당 계산가산수당·주휴·실수령액계산하기 ›🧾 4대보험·공제
🧾 2026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
임금명세서에 구성 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기재해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
⚖️ 심화 — 산입범위·통상임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 전액)
| 항목 | 산입 |
|---|
| 기본급·직무수당 | 전액 산입 |
| 정기상여금 | 전액 산입(2024년부터 100%) |
| 복리후생비(식대 등) | 전액 산입(2024년부터 100%)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어요(고정성 요건 폐기). 연장·연차·퇴직금 재산정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 항목 | 내용 |
|---|
| 산정식 | 직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
| 포함 | 알바·단시간 포함(사장 제외) |
| 왜 중요 | 5인 경계가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적용을 가름 |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기재해 매월 교부해야 해요(제48조, 미교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만으로 모든 수당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동일합니다.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 착오로 인한 누락도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