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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연소근로자) 고용, 이것만은 지키세요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2 · 약 5분
만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 대상이니 채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만 18세 미만 고용 시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가 필수이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개요
만 18세 미만 고용 시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채용 시 필수
- 만 15세 이상 (13~14세는 취업인허증)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비치
- 연소자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근로시간·금지
| 항목 | 기준 |
|---|
| 1일 근로 | 7시간 (합의 시 +1시간) |
| 주 근로 | 35시간 (합의 시 +5시간) |
| 야간(22~06)·휴일 | 원칙 금지 (본인 동의+고용부 인가 시 예외) |
| 유해·위험 업종 | 고용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고용할 수 있나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청소년도 야간에 일 시킬 수 있나요?
22시~06시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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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령 증명·동의서 미비치, 근로시간 위반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