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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할까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01 · 약 5분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보복)는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
한 장 요약
🛡️
법으로 금지
근기법 제76조의2
📣
회사 조치의무
신고 시 조사·조치
🔒
보복 금지
불리한 처우 처벌

📌 개요

⚖️ 성립 요건 3가지

요건내용
지위·관계의 우위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정당한 범위를 넘음
신체·정신적 고통또는 근무환경 악화

🤔 내 상황 진단

반복적인 폭언·따돌림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회사·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지속·반복되면 다시 점검하세요.
상황해당?
반복적 폭언·모욕
정당한 업무 지시
집단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

🏛️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
회사 신고
🔎
조사·조치
🏛️
미흡 시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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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녹취뿐인데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취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메신저·일지와 함께 모으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요?
사용자는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치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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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