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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할까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01 · 약 5분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보복)는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
📌 개요
⚖️ 성립 요건 3가지
| 요건 | 내용 |
|---|
| 지위·관계의 우위 | 이용 |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정당한 범위를 넘음 |
| 신체·정신적 고통 | 또는 근무환경 악화 |
🤔 내 상황 진단
반복적인 폭언·따돌림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회사·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지속·반복되면 다시 점검하세요.
| 상황 | 해당? |
|---|
| 반복적 폭언·모욕 | ✅ |
| 정당한 업무 지시 | ❌ |
| 집단 따돌림 | ✅ |
| 사적 심부름 강요 | ✅ |
🏛️ 대응 절차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
📋 준비물
- 녹취·메신저 캡처
- 사건 일지(날짜·내용)
- 목격자
- 병원 진료기록(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녹취뿐인데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취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메신저·일지와 함께 모으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요?
사용자는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치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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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