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근로자 › 퇴직금, 받을 자격부터 계산까지
퇴직금, 받을 자격부터 계산까지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1 · 약 7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 개요
| 항목 | 내용 |
|---|
| 자격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 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
🤔 자격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나요?
예 네, 퇴직금 대상입니다(고용형태 무관).
아니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한 입·퇴사일을 확인하세요.
| 상황 | 대상? |
|---|
| 정규직 2년 | ✅ |
| 알바 1년·주 20시간 | ✅ |
| 11개월 근무 | ❌ (1년 미만) |
| 주 12시간 | ❌ (15시간 미만) |
🏛️ 못 받을 때
퇴직 14일 경과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는데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