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을 줄 수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밀린 임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예전엔 체당금이라 불렀고 2021년 10월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사업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요(임금채권보장법).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사업주가 임금을 못 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합쳐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을 연령별 상한 안에서 받아요.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이면 5인 미만도 포함됩니다.
한 장 요약
🏛️
국가가 대신 지급
사업주가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줘요
💵
간이 최대 1,000만원
임금 700 + 퇴직금 700, 합산 상한
🛡️
5인 미만 포함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적용돼요
📌 개요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 총 상한
3개월/3년
도산 임금/퇴직금 범위
5인 미만
포함(1인 이상)
🏛️ 회사가 못 준 임금, 국가가 먼저 줘요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밀린 임금·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옛 이름은 체당금이었고 2021년 10월부터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대상
퇴직 근로자
퇴직자 + 재직자
요건
회생·파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확정판결 등 또는 체불 확인서
지급범위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급여
임금 700만 + 퇴직급여 700만
총 한도
연령별 월정 상한
1,000만원
신청처
노동청 거쳐 공단
공단에 직접
회사가 아직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 확인서나 판결만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도산대지급금
3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3년
퇴직급여 범위
2년
도산 인정일부터 신청기한
🏚️ 회사가 도산했을 때, 퇴직자가 받아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거나, 규모가 작아 법적 절차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연령
임금(월 상한)
퇴직급여(월 상한)
출산휴가급여(월 상한)
30세 미만
220만원
220만원
310만원
30~40세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40~50세
350만원
350만원
310만원
50~60세
330만원
330만원
31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230만원
310만원
표는 월정 상한액이에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급여를 각 연령대 상한 안에서 계산해요.
다니던 회사가 회생·파산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가요?
예 퇴직했다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일 수 있어요. 법적 도산 결정이 없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함께 신청하고,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아니오 아직 도산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하세요. 체불 확인서·판결만 있으면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간이대지급금
700만원
임금 등 상한
700만원
퇴직급여 상한
1,000만원
합산 총 상한
💵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만 확인되면 받아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1체불 확정노동청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으로 판결·지급명령 확보
2공단 신청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증빙 제출(노동청을 거치지 않아요)
3심사·지급공단이 체불 사실·한도 확인 후 근로자 계좌로 지급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해요. 공단이 지급한 부분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해요.
🧑🏭 재직자도 받아요
🧑🏭 2021년부터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1년 10월 개정으로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재직 근로자가 포함됐어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밀린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자 요건
내용
재직 상태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그 사업장에 근무 중
소득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신청 기한
최종 체불일 다음 날부터 소송 2년·진정 1년
지급 횟수
하나의 사업에서 재직 중 1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렸는데 재직 중인가요?
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일 수 있어요. 최종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진정)·2년(소송) 안에 절차를 밟으세요.
아니오 퇴직했다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절차·기한
📮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증거 정리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으로 체불액·시점 확인
2체불 확정노동청 진정(확인서) 또는 소송(판결), 도산이면 도산등사실인정
3대지급금 신청도산은 노동청 거쳐, 간이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4심사·지급공단이 한도 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
도산대지급금
도산등사실인정·파산선고일부터 2년 이내
간이(판결 등)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간이(진정 등)
최종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수급권 시효
대지급금 받을 권리는 3년
신청 기한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제척기간이에요. 특히 진정은 1년으로 짧으니 체불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노동청 상담부터 받으세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구체적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