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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부터 금액까지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8 · 약 7분
회사를 그만뒀다고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한 장 요약
🧳
평균임금 60%
1일 구직급여
📅
120~270일
나이·가입기간별
12개월 이내
이직 후 신청 기한

📌 개요

180일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
60%
평균임금 대비 1일 급여
68,100원
1일 상한액(2026)

🧩 핵심만 한눈에

항목내용
누가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얼마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
며칠나이·가입기간 따라 120~270일
언제까지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 받을 수 있나

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것인가요?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른 요건(가입 180일 등)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에요.
아니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증빙을 준비하세요.

수급 4대 요건

💰 얼마·며칠

📅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10 이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내 실업급여, 30초 계산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으로 예상 총액계산하기 ›

🏛️ 신청 절차

📄
상실·이직확인서
회사가 신고
💻
워크넷 구직등록
본인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
💸
실업인정·지급
1~4주마다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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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질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요.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비자발적으로 보아, 가입 180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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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