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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부터 금액까지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8 · 약 7분
회사를 그만뒀다고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목차
개요 받을 수 있나 얼마·며칠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개요🧩 핵심만 한눈에항목 내용 누가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얼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 며칠 나이·가입기간 따라 120~270일 언제까지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 받을 수 있나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것인가요?
예 네, 비자발적 이직 으로 다른 요건(가입 180일 등)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에요.
아니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 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증빙을 준비하세요.
✅ 수급 4대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 근로 의사·능력 있고 적극적 구직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절차이직 후 12개월 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질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요.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비자발적으로 보아, 가입 180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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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