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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 사업주가 챙기는 인건비 지원금 총정리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9분
직원을 새로 뽑거나, 육아휴직을 보내주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출산육아기 고용안정·고용촉진·워라밸·정규직 전환·고용유지 장려금이 대표적이고, 대부분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예산·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직원을 뽑거나(청년일자리도약 연 72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쓰거나(월 140만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1인당 월 60만원)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대부분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더 두텁게 받아요. (2026년 기준·변동 가능)
한 장 요약
💰
인건비 국가 지원
채용·전환·단축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중소기업 우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더 두텁게
🖥️
고용24 신청
work24.go.kr에서 온라인 접수

📌 개요

720만원
청년 채용 기업 연 지원
140만원
대체인력 월 최대
2/3
고용유지 지원 비율

💰 채용·전환·단축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고용장려금은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고용보험법 제19조·제20조).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원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장려금언제 받나지원 금액(2026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기업 1년 최대 7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대체인력 채용·업무분담대체 월 140만·분담 월 60만원
고용촉진취업취약계층 채용우선지원기업 연 최대 720만원
워라밸일자리실근로 주 2시간+ 단축임금보전 20만+간접노무비 30만원
정규직 전환비정규직→정규직 전환1인당 월 최대 60만원
고용유지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급액의 2/3(대규모 1/2~2/3)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매년 예산·지침에 따라 바뀌어요. 조치하기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 청년일자리도약

720만원
기업 연 지원 한도
6개월
최소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요건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요. 2026년부터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어요.
구분수도권형비수도권형
기업 지원1년 최대 720만원1년 최대 720만원
청년 지원없음지역별 2년 최대 480~720만원
채용 대상취업애로청년(정규직)취업애로청년(정규직)
핵심 기준사업장이 수도권사업장이 비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등되고, 유형·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어요.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 대상일 수 있어요. 취업애로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아니오 청년 채용이 아니라면 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이나 정규직 전환지원을 검토해 보세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140만원
대체인력 월 최대
60만원
업무분담 월 최대
전액 선지급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보내고도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2026년 금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전액 선지급으로 바뀌었어요.
지원금30인 미만30인 이상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40만원월 최대 13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60만원월 최대 40만원
지급 방식전액 선지급전액 선지급
2026년부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 제출 의무가 폐지돼 신청이 간소해졌어요. 대체인력은 파견·기간제 채용도 인정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출산휴가 근로자의 빈자리를 새로 채용하거나 동료가 나눠 맡고 있나요?
대체인력을 뽑았다면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40만원), 동료가 분담하면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오 아직 인력 조정 전이라면 대체채용·업무분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계획을 세워 보세요.

🤝 고용촉진·취약계층

720만원
우선지원기업 연 최대
월 30~60만원
1인당 지원
최대 2년
중증장애·여성가장

🤝 취업이 어려운 분을 채용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여성가장·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이에요.
대상예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채용
여성가장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실업자
중증장애인·고령자중증장애인, 일정 연령 이상 구직자
장기실업자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였던 구직자
채용 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낸 사실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상 요건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채용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변동 가능)

🔄 전환·단축·유지

🔄 정규직 전환·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도 지원돼요

제도대상 조치지원 금액(2026년 기준)
정규직 전환지원30인 미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등을 정규직 전환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주 2시간 이상 단축임금감소 보전 월 20만+간접노무비 월 30만원
고용유지지원금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휴직지급액의 2/3(대규모 1/2~2/3), 연 180일 한도
정규직 전환지원과 워라밸 프로젝트는 사전 참여신청·승인이 필요한 공모형이에요. 조치하기 전에 고용24나 노사발전재단에 먼저 신청하세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해고 대신 휴업을 검토 중인가요?
전환은 정규직 전환지원, 단축은 워라밸장려금, 휴업·휴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검토하세요. 사전신청 필요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니오 해당 조치 계획이 없다면 채용 단계의 청년일자리도약·고용촉진장려금부터 살펴보세요.

📮 신청 절차·주의

📮 고용24에서 이렇게 신청해요

  1. 1요건 확인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대상자 요건·고용보험 신고 상태를 점검해요
  2. 2사전신청(해당 시)정규직 전환·워라밸 등 공모형은 조치 전에 참여신청·승인을 받아요
  3. 3채용·전환·유지실제로 채용·전환·단축·휴업을 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을 채워요
  4. 4지급 신청고용24에서 6개월·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고 증빙을 제출해요
근로자 수·임금·근무를 부풀리거나 형식만 갖춘 채용은 부정수급이에요. 반환은 물론 지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요고용24·고용노동부 등 신청·상담 창구를 모아 뒀어요. 최신 사업 지침과 금액을 확인하세요.공식 기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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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러 장려금을 한 직원에게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아요(중복지급 제한). 목적이 다른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규모가 작아도 대부분 대상이고, 3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에 더 두텁게 지원되는 제도가 많아요. 다만 성립신고·피보험자 신고가 정확해야 해요.
대표자 본인이나 가족을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여야 해요.
금액이 글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어떤 게 맞나요?
고용장려금 금액과 요건은 매년 예산·고시로 바뀌어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신청 시점의 확정 금액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액·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예산·지침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 장려금은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1350)·관할 고용센터·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