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근로자 ›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돼요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돼요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9분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등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성보호(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돼요. 회사 규모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남녀고용평등법).
목차
개요 임신 중 보호 출산·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6+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한 장 요약
👶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어요
📌 개요🧩 핵심만 한눈에제도 핵심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 출산 후 120일 이내 육아휴직 자녀 8세·초등2년 이하, 최대 1년6개월 육아기 단축 자녀 12세·초등6년 이하, 최대 36개월 임신기 단축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
모성보호 제도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 돼요(근로기준법 제74조·남녀고용평등법). 규모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 임신 중 보호🌱 임신하면 이렇게 보호받아요제도 내용 근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태아검진 시간 정기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2025년 2월부터 임신기 단축 대상이 36주 이후 → 32주 이후 로 넓어졌고,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단축이 가능해요.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가 지났나요?
예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일 수 없어요.
아니오 그 사이 기간이라도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산·배우자 휴가🍼 출산 전후 이렇게 쉬어요구분 내용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유급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나머지는 고용보험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최대 3회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배우자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분 고용보험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부터 10일 → 20일 로 늘고 분할도 3회까지 가능해졌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 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회사에 서면 신청 2 휴가 사용 출산 후 4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 3 급여 신청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청구 👨👩👧 육아휴직📖 육아휴직 핵심항목 내용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본 기간 부모 각각 1년 연장(1년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분할 최대 3회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어요. 요건을 채우면 한 사람당 1년6개월까지 늘어나 부부 합산 기간이 길어져요.
자녀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인가요?
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등 요건 확인).
아니오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급여·6+6💰 육아휴직급여, 얼마나기간 상한액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개월 부모 각각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로 상한이 높아져요(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폐지 돼 휴직 중 전액을 받아요.
🧮 통상임금부터 확인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해져요 계산하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항목 내용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대 기간 최대 36개월(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의 2배 가산)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분할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8세 → 12세 로, 사용 기간이 최대 36개월 로 넓어졌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단축 시간만큼 급여는 줄지만 고용보험이 일부를 지원해요.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대상 자녀 8세·초등2년 이하 12세·초등6년 이하 근무 방식 쉬어요(휴직) 줄여서 일해요 최대 기간 1년6개월 36개월 소득 육아휴직급여 임금 + 단축급여
출산 전후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임신기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육아기 단축·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시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규모를 이유로 거부하면 위반입니다.
계약직·파견직도 되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다만 육아휴직은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등 요건이 있을 수 있어, 계약기간과 근속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면? 요건을 갖췄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나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신고할 수 있어요.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쓸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급여가 더 올라가요.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