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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차별금지 — 채용·임금·승진·정년에서 성별·연령·장애 차별을 겪었다면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7분
같은 일을 하는데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 다르거나, 채용공고가 특정 성·나이만 뽑거나, 나이·장애를 이유로 승진·정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상 차별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채용절차법·고령자고용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집·채용부터 임금·승진·정년·퇴직까지 전 단계의 차별을 금지해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 노동청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성희롱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퇴직·해고의 모든 단계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사업 안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요구해요(제7조~제11조). 연령 차별은 고령자고용법, 장애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불공정 채용은 채용절차법이 각각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6개월 이내)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한 장 요약
⚖️
전 단계 금지
채용·임금·승진·정년 모두
💰
동일가치 동일임금
성별 임금차별 금지(제8조)
🏛️
노동위·인권위
6개월 내 시정·진정 1331
📌 개요
제7~11조
남녀고용평등법 차별금지
60세
법정 최저 정년
6개월
노동위 시정신청 기한
⚖️ 채용부터 정년까지, 차별은 금지돼요
고용상 차별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이 함께 막아요. 성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은 고령자고용법,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채용 과정의 불공정은 채용절차법이 각각 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해고의 차별을 금지해요. 성희롱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성·연령 동료와 임금·처우 비교
차별을 드러내는 채용공고·인사발령·급여명세서 캡처
차별이 있었던 날짜와 정황 메모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이력서·질문 기록
노동위 시정신청 기한(차별일부터 6개월) 확인
👫 남녀고용평등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전 단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제7조), 임금(제8조), 복리후생(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에서 성차별을 금지해요. 특히 같은 사업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줘야 하고, 임금차별을 피하려고 별도 법인을 세워도 동일 사업으로 봐요(제8조).
단계
금지되는 차별
근거
모집·채용
성별 조건, 직무 무관한 용모·키·체중·미혼 요구
제7조
임금
동일가치노동 임금 차등
제8조
교육·배치·승진
성별 이유 불이익
제10조
정년·퇴직·해고
정년 차등, 결혼·임신·출산 퇴직 예정
제11조
같은 일을 하는데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 더 낮나요?
예 경력·성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동일임금 위반(제8조) 소지가 커요. 동료와의 임금 비교자료를 모아 노동위 차별시정이나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세요.
아니오 임금이 아니어도 승진·배치·정년에서 성별 불이익이 있다면 제10조·제11조 위반일 수 있어요. 단계별로 나눠 점검해 보세요.
📋 채용 공정화
📋 채용 과정도 법이 지켜봐요(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거짓 채용광고(제4조), 채용을 청탁·압박하거나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채용강요(제4조의2),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제4조의3)를 금지해요.
요구 금지 개인정보
예시
본인 신체
용모·키·체중
출신·혼인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본인의 재산
가족 정보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면접에서 결혼 계획·임신 예정·부모님 직업 같은 질문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결혼·임신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기도 해서 과태료·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연령·장애 차별
🧭 나이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구분
연령 차별
장애 차별
근거법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장애인차별금지법
금지 범위
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해고
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해고
핵심 의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
차별 금지 + 정당한 편의제공
정년·고용
정년 60세 이상(제19조)
의무고용률(민간 3.1%)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9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전 단계의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요.
나이나 장애를 이유로 채용 탈락·승진 누락·정년 불이익을 받았나요?
예 연령은 고령자고용법,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일 수 있어요. 장애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으로, 연령 채용차별은 노동청 신고로 다툴 수 있어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국번 없이 133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1350)할 수 있어요.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