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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차별금지 — 채용·임금·승진·정년에서 성별·연령·장애 차별을 겪었다면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7분
같은 일을 하는데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 다르거나, 채용공고가 특정 성·나이만 뽑거나, 나이·장애를 이유로 승진·정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상 차별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채용절차법·고령자고용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집·채용부터 임금·승진·정년·퇴직까지 전 단계의 차별을 금지해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 노동청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성희롱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퇴직·해고의 모든 단계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사업 안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요구해요(제7조~제11조). 연령 차별은 고령자고용법, 장애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불공정 채용은 채용절차법이 각각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6개월 이내)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한 장 요약
⚖️
전 단계 금지
채용·임금·승진·정년 모두
💰
동일가치 동일임금
성별 임금차별 금지(제8조)
🏛️
노동위·인권위
6개월 내 시정·진정 1331

📌 개요

제7~11조
남녀고용평등법 차별금지
60세
법정 최저 정년
6개월
노동위 시정신청 기한

⚖️ 채용부터 정년까지, 차별은 금지돼요

고용상 차별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이 함께 막아요. 성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은 고령자고용법,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채용 과정의 불공정은 채용절차법이 각각 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해고의 차별을 금지해요. 성희롱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 남녀고용평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전 단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제7조), 임금(제8조), 복리후생(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에서 성차별을 금지해요. 특히 같은 사업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줘야 하고, 임금차별을 피하려고 별도 법인을 세워도 동일 사업으로 봐요(제8조).
단계금지되는 차별근거
모집·채용성별 조건, 직무 무관한 용모·키·체중·미혼 요구제7조
임금동일가치노동 임금 차등제8조
교육·배치·승진성별 이유 불이익제10조
정년·퇴직·해고정년 차등, 결혼·임신·출산 퇴직 예정제11조
같은 일을 하는데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 더 낮나요?
경력·성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동일임금 위반(제8조) 소지가 커요. 동료와의 임금 비교자료를 모아 노동위 차별시정이나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세요.
아니오 임금이 아니어도 승진·배치·정년에서 성별 불이익이 있다면 제10조·제11조 위반일 수 있어요. 단계별로 나눠 점검해 보세요.

📋 채용 공정화

📋 채용 과정도 법이 지켜봐요(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거짓 채용광고(제4조), 채용을 청탁·압박하거나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채용강요(제4조의2),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제4조의3)를 금지해요.
요구 금지 개인정보예시
본인 신체용모·키·체중
출신·혼인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본인의 재산
가족 정보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면접에서 결혼 계획·임신 예정·부모님 직업 같은 질문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결혼·임신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기도 해서 과태료·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연령·장애 차별

🧭 나이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구분연령 차별장애 차별
근거법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장애인차별금지법
금지 범위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해고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해고
핵심 의무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차별 금지 + 정당한 편의제공
정년·고용정년 60세 이상(제19조)의무고용률(민간 3.1%)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9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전 단계의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요.
나이나 장애를 이유로 채용 탈락·승진 누락·정년 불이익을 받았나요?
연령은 고령자고용법,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일 수 있어요. 장애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으로, 연령 채용차별은 노동청 신고로 다툴 수 있어요.
아니오 명확한 불이익이 아직 없어도 차별적 공고·질문이 있었다면 증거로 남겨두면 좋아요.

🏛️ 구제 절차

🏛️ 차별을 겪었다면 이렇게 바로잡아요

  1. 1증거 정리채용공고·급여명세서·인사발령·대화 등 차별을 비교·입증할 자료 확보
  2. 2창구 선택남녀고용평등법 차별은 노동위 시정신청, 평등권 침해는 인권위 진정, 그 밖엔 노동청 신고
  3. 3신청·진정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국가인권위 진정(1331), 지방노동관서 신고(1350)
  4. 4판정·시정시정명령·권고, 불응 시 과태료·벌칙,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
차별일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면 종료일)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기한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 1331 또는 노동청 1350 신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공식 신고·구제 기관 보기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노동포털 등 차별 구제 창구를 한눈에 확인해요.공식 기관 보기 ›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은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대상이 됐어요. 기간이 짧으니(차별일부터 6개월) 겪은 즉시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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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 임금이 다르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경력·근속·성과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으로 임금을 달리하면 위법이에요(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같은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내용·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요.
채용공고에 나이나 성별 조건을 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성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연령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모집·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것을 금지해요. 직무상 불가피한 예외가 아니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면접에서 결혼 계획이나 부모님 재산을 물어봐도 되나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요구를 금지해요(상시 30명 이상). 결혼·임신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기도 해요.
차별을 당했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차별일부터 6개월 이내), 평등권 침해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번 없이 1331),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1350)로 다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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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국번 없이 133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1350)할 수 있어요.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