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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부터 보상까지 한눈에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7분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 돼요. 5인 미만·아르바이트·일용직도 예외 없이 보호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목차
개요 산재 인정기준 받을 수 있는 급여 신청 절차 시효·적용범위 공상처리·산재은폐 자주 묻는 질문
📌 개요🧩 핵심만 한눈에항목 내용 누가 신청 다친 근로자 본인(사업주 동의 불필요) 어디에 근로복지공단(대표번호 1588-0075) 무엇을 치료비·휴업급여·장해·유족급여 등 적용 범위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알바·일용직 포함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당연 적용 돼요. 5인 미만이라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재 인정기준일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나요?
예 네,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아래 유형과 신청 절차 탭을 확인해 보세요.
아니오 업무와의 관련성이 애매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인정 유형유형 예시 근거 업무상 사고 작업 중 부상, 회식 등 업무 관련 행사 사고 산재법 제37조 제1항 1호 업무상 질병 과로·유해물질·직업성 질환,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법 제37조 제1항 2호 출퇴근재해 통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산재법 제37조 제1항 3호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이어야 해요.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난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장보기·병원 방문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받을 수 있는 급여📋 급여 종류 한눈에급여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원칙적으로 본인부담 없음) 휴업급여 치료로 못 일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 남으면 등급(1~14급)별 연금·일시금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1,300일분)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경과·중증요양상태 시 휴업급여 대신 간병급여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재취업 훈련비·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
휴업급여가 너무 낮으면 저소득 근로자 특례로 평균임금의 90%까지 상향될 수 있어요. 최저 보상기준(2026년 1일 74,527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해 보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 기준이에요 계산하기 › 🏛️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1 진료·소견 확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초진기록 확보 2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본인 직접) 3 공단 조사·승인 업무 관련성 심사 후 승인 4 급여 지급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치유 후 장해급여 청구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며, 사업주의 확인·동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해도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 시효·적용범위📅 급여별 소멸시효급여 소멸시효 기산점 요양·휴업·간병·장례비 3년 급여 사유 발생 다음날 장해급여 5년 치유된 날 다음날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5년 사유 발생 다음날
구분 5인 이상 5인 미만·알바 산재보험 당연적용 O O 요양급여(치료비) O O 휴업급여(평균임금 70%) O O 장해·유족급여 O O
산재는 5인 미만·아르바이트·일용직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요. 임금체불이나 해고와 달리 사업장 규모 예외가 없습니다.
⚠️ 공상처리·산재은폐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를 줄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나요?
예 이른바 공상처리 예요. 합의했더라도 산재 신청 권리는 남아 있고, 회사의 산재은폐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래 안내를 보세요.
아니오 다행이에요. 그래도 치료가 4일 이상 필요하면 정식 산재 신청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는 편이 유리해요.
🚫 공상처리의 위험합의금이 실제 요양·휴업급여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을 놓쳐요 산재 이력이 남지 않아 재발·악화 시 입증이 어려워요 회사가 산재를 감추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사업주가 산재 발생을 은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상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산재 처리 대신 치료비를 줄 테니 그냥 넘어가자고 해요. 이른바 공상처리예요. 산재 사실을 감추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니, 합의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나중에 정산될 수 있어요.
출퇴근길에 다쳤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다만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사이의 사고는 제외되고, 마트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아니에요.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며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해도 그 사유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면 접수·심사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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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양·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