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를까
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를까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5 · 약 6분
직원이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처럼 "그래도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 는 똑같이 받습니다. 사업주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인원을 따져보세요.
목차
개요 상시인원 세기 미적용이라도 자주 묻는 질문
📌 개요"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 는 똑같이 받습니다. 사업주 말만 믿지 마세요.
⚖️ 적용 vs 미적용구분 5인 미만 최저임금 ✅ 적용 주휴수당 ✅ 적용 퇴직금 ✅ 적용 해고예고(수당) ✅ 적용 근로계약서·4대보험 ✅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1.5배) ❌ 미적용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미적용이라도가산수당(1.5배)은 안 되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 은 받아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상황 대응 최저임금 미달 차액 청구·노동청 진정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 퇴직금 미지급 퇴직 14일 후 진정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네. 대표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알바·단시간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가산(1.5배)은 적용 안 되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이런 글도 도움이 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사업주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