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 못 했거나 실업급여가 끝났어도 손 놓을 필요 없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자처럼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예요.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유형·II유형으로 나뉘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kua.go.kr)에서 신청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예산·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에 근거한 2차 고용안전망이에요. I유형(요건심사형)은 15~69세·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이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 구직자가 대상이에요.
한 장 요약
🤝
2차 고용안전망
실업급여 사각지대 구직자 지원
💵
월 50만원×6개월
I유형 구직촉진수당
🖥️
kua.go.kr 신청
고용센터·고용24에서도 접수
📌 개요
50만원
월 구직촉진수당
6개월
수당 지급 기간
15~69세
I유형 나이 요건
🤝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을 받쳐주는 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에 근거한 2차 고용안전망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 못 했거나 실업급여를 다 쓴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자에게 생계지원(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요.
구분
I유형
II유형
핵심 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취업활동비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공통
취업지원서비스(훈련·일경험·알선)
취업지원서비스(훈련·일경험·알선)
지금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나요?
예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함께 나오지 않아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이어서 신청해 보세요.
아니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위한 제도예요.
💵 I유형(수당)
50만원
월 수당
6개월
지급 기간
+10만원
부양가족 1인당
💵 요건을 갖추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I유형(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 6개월이에요.
요건
내용
나이
15~69세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수당에 더해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이 최대 40만원(3명)까지 추가돼요.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운 비경활자·청년은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II유형·서비스
🧑🏫 수당만이 아니라 취업까지 도와줘요
구분
I유형
II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등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취업활동비용
서비스
훈련·일경험·알선
훈련·일경험·알선
서비스
내용
진단·상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일경험
인턴·체험형 프로그램
취업알선
워크넷 구인 연계·동행면접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을 확인한 뒤 매월 지급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감액·중단될 수 있어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액·소득기준·재산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예산·고시에 따라 달라져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함께 지급되지 않는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제한이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1350)·kua.go.kr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