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단시간(파트타임)·파견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같은 일을 하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주휴·연차·퇴직금·4대보험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비정규직도 주휴수당·연차·퇴직금·4대보험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돼요(주 15시간 이상 기준). 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로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한 장 요약
📅
기간제 2년룰
2년 넘기면 무기계약직 간주예요
⚖️
차별금지
같은 일엔 같은 대우, 6개월 내 시정신청
🛡️
동일한 4대보험·퇴직금
5인 미만도 주휴·연차·퇴직금 적용
📌 개요
2년
기간제·파견 사용 한도
32개
파견 허용 업무
6개월
차별시정 신청 기한
🧩 비정규직 3종 한눈에
유형
핵심
2년 넘기면
기간제(계약직)
기간을 정해 일함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기간제법 제4조)
단시간(파트타임)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함
근로시간 비례 보호(기간제법 제8조)
파견
파견사에 고용, 사용사서 근무
사용사가 직접고용 의무(파견법 제6조의2)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최저임금·4대보험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 기간제(계약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제4조
기간제법 근거 조항
55세
고령자 예외 기준
📌 2년 룰과 예외사유
기간제로 2년(반복 갱신·연속 사용 합산)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돼요(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계약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2년을 넘겨도 간주 안 되는 예외
근거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휴직·파견 등 결원을 대체해 복귀 전까지 쓰는 경우
제4조 제1항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제4조 제1항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 제1항
전문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제4조 제1항
예외는 갱신 시점마다 다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컨대 휴직자가 복귀했는데 대체 계약을 단순 연장하면 더는 예외가 아니라 2년룰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총 2년을 넘겨 일하고 있나요?
예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계약서·갱신 이력을 모아 두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 차별·부당해고 여부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아니오 아직 2년 이내라면 갱신 이력과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기간이 합산돼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