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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파견, 비정규직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8분
계약직(기간제)·단시간(파트타임)·파견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같은 일을 하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주휴·연차·퇴직금·4대보험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비정규직도 주휴수당·연차·퇴직금·4대보험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돼요(주 15시간 이상 기준). 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로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한 장 요약
📅
기간제 2년룰
2년 넘기면 무기계약직 간주예요
⚖️
차별금지
같은 일엔 같은 대우, 6개월 내 시정신청
🛡️
동일한 4대보험·퇴직금
5인 미만도 주휴·연차·퇴직금 적용

📌 개요

2년
기간제·파견 사용 한도
32개
파견 허용 업무
6개월
차별시정 신청 기한

🧩 비정규직 3종 한눈에

유형핵심2년 넘기면
기간제(계약직)기간을 정해 일함무기계약직으로 간주(기간제법 제4조)
단시간(파트타임)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함근로시간 비례 보호(기간제법 제8조)
파견파견사에 고용, 사용사서 근무사용사가 직접고용 의무(파견법 제6조의2)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최저임금·4대보험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 기간제(계약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제4조
기간제법 근거 조항
55세
고령자 예외 기준

📌 2년 룰과 예외사유

기간제로 2년(반복 갱신·연속 사용 합산)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돼요(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계약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2년을 넘겨도 간주 안 되는 예외근거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휴직·파견 등 결원을 대체해 복귀 전까지 쓰는 경우제4조 제1항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4조 제1항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제4조 제1항
전문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제4조 제1항
예외는 갱신 시점마다 다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컨대 휴직자가 복귀했는데 대체 계약을 단순 연장하면 더는 예외가 아니라 2년룰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총 2년을 넘겨 일하고 있나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계약서·갱신 이력을 모아 두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 차별·부당해고 여부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아니오 아직 2년 이내라면 갱신 이력과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기간이 합산돼요.

⏱️ 단시간·초단시간

⏱️ 짧게 일해도 비례해서 보호받아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 결정돼요(기간제법 제8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해요(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구분주 15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제외
연차유급휴가적용제외
퇴직금적용(1년 이상)원칙적 제외
산재보험적용적용
초단시간이라도 근무 패턴이 섞여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많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무기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하고 있나요?
단시간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8시간/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 초과분에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을 받아요. 초과한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아니오 초과가 없더라도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한 상여·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 파견

2년
파견 사용 한도
32개
파견 허용 업무
직접고용
2년 초과 시 의무

🔀 파견은 업무·기간이 제한돼요

항목내용근거
허용 업무전문지식·기술 등 32개 업무로 한정파견법 제5조
절대 금지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건설·항만하역 등파견법 제5조 제3항
사용 기간원칙 1년, 합의로 연장해 최대 2년파견법 제6조
2년 초과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할 의무파견법 제6조의2
경영상 해고 후2년간 같은 업무에 파견 사용 금지파견법 제16조
허용업무가 아닌데 파견을 쓰거나 도급으로 위장했다면 불법파견이에요. 이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에요.
파견으로 같은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했나요?
사용회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겨요(파견법 제6조의2). 지휘·명령 정황과 근무기간 자료를 모아 두고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아니오 아직 2년 이내라도 실제로 어떤 업무를 누구의 지시로 하는지 기록해 두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돼요.

⚖️ 차별금지·차별시정

⚖️ 같은 일엔 같은 대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상여·복리후생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적 처우로 금지돼요(기간제법 제8조·파견법 제21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1. 1차별 확인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임금·상여·수당을 비교해요
  2. 26개월 내 신청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면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3. 3조사·심문차별시정위원회가 서면·출석 조사 후 심문회의로 사실관계 확인
  4. 4시정명령차별이 인정되면 임금 지급·제도 개선 등 시정명령. 고의·반복이면 손해액 3배 이하 배상
차별 발생
임금·상여 등에서 불리한 처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기한 넘기면 각하)
조사·심문 후
시정명령 또는 조정·중재
고의·반복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명령
차별시정은 신청 기한(6개월)이 짧아요. 불리한 처우를 알게 되면 급여명세서·비교자료를 바로 모아 두는 게 중요해요.

🧮 공통 권리·계산

🛡️ 고용형태와 무관한 기본 권리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 적용이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에요.
🧮퇴직금 계산기비정규직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퇴직금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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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도 산재는 적용돼요. 회사가 가입을 미루거나 빼면 사업주 위반이에요.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만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2년이 되기 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여러 번 갱신해 왔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준해 다툴 수 있어요(갱신기대권). 갱신 이력과 회사의 언행을 기록해 두세요.
파견인지 도급인지 헷갈려요. 뭐가 다른가요?
파견은 사용회사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이고, 도급은 수급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형식은 도급이라도 실제로 사용회사가 업무를 지시·감독하면 위장도급(불법파견)일 수 있어요. 불법파견이면 사용회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돼요.
차별시정 신청이나 관련 증언을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요(기간제법 제16조).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위반이 되니, 신청 전후 정황을 기록해 두고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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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