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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DC·IRP) 완전정리 — 퇴직금과 뭐가 다를까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8분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갈래예요. 퇴직연금은 다시 DB형·DC형으로 나뉘고, 받은 돈은 IRP 계좌로 이전돼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기준으로, 내 돈이 어떻게 쌓이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목차
제도 한눈에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IRP·세제 중도인출·수급 자주 묻는 질문
한 장 요약
⚖️
퇴직금 vs 퇴직연금
둘 다 법정 퇴직급여, 차이는 사내적립이냐 사외적립이냐예요
🧱
DB·DC·IRP
DB=회사운용·급여확정, DC=근로자운용·적립확정, IRP=받는 계좌
🔒
중도인출 제한
주택·전세·요양·파산 등 법정 사유만 예외로 꺼낼 수 있어요
⚖️ 제도 한눈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DB·DC 중 하나 이상)를 반드시 설정해야 해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준이에요.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회사 사내 금융기관 사외 도산 시 떼일 위험 있음 사외 보관돼 안전 갈래 일시금 DB·DC로 나뉨 수령 평균임금 30일분×근속 받은 돈은 IRP로 이전
🏢 DB형 확정급여🏢 DB형 — 받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 DB형 급여수준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법정퇴직금과 계산식이 같아요.
항목 DB형(확정급여) 운용 책임 회사(사용자) 근로자 수령액 미리 확정(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 운용 손익 회사가 부담 유리한 경우 임금 인상률이 높은 구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승진·호봉 상승으로 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져요.
📈 DC형 확정기여📈 DC형 — 매년 적립액이 정해진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해요.
항목 DC형(확정기여) 운용 책임 근로자 본인 회사 적립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 손익 근로자가 부담(수익도 본인 몫) 유리한 경우 임금 인상률 낮거나 이직 잦을 때
내 DC 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나요?
예 좋아요. 정기적으로 운용상품 수익률도 함께 점검하세요.
아니오 미납·과소납입일 수 있어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내역을 확인하세요.
🏦 IRP·세제🏦 IRP — 퇴직금이 모이고 세금 혜택도 받는 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7조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돼요(55세 이상·소액 등 예외 있음).
1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에서 개인형 IRP를 만들어요. 회사와 무관한 내 계좌예요. 2 퇴직급여 이전 퇴직 시 DB·DC 적립금이 이 계좌로 자동 이전돼요. 3 추가 납입·세액공제 개인 납입 시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4 55세 이후 수령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로 세부담이 낮아요. 🧮 DC형 퇴직연금 예상액 계산 연 임금총액과 근속기간으로 DC형 적립 규모를 가늠해 보세요. 계산기 열기 › 🔒 중도인출·수급🔒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만 예외예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 — DC형은 아래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돼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 부담(근로기간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내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 재직 중
법정 사유(주택·요양·파산 등)만 중도인출 가능
55세 미만 퇴직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돼 계속 적립
55세 이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 선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DB형인데 회사가 적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DB형도 사용자가 매년 최소적립금을 사외 적립할 의무가 있어요(제16조). 적립 부족이 의심되면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비율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도 못 받으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퇴직급여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제10조). 미지급이 있으면 시효 안에 청구하세요.
55세 넘어서 퇴직하면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55세 이상 퇴직자는 IRP 의무이전 예외라 일시금으로 바로 받거나 IRP·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세금 측면에서 연금 수령이 대체로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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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도 유형과 적립·인출은 회사 규약과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금융기관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