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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함부로 해고 못 합니다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4 · 약 5분
수습이라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습도 정식 근로자이고, 최저임금·해고 보호가 적용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수습이니까 그만 나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목차
개요 수습 중 해고 준비물 심화 — 수습의 오해 자주 묻는 질문
📌 개요"수습이니까 그만 나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가 될 수 있어요.
💵 수습기간 임금상황 지급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외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단순노무직(고용부 고시) 수습이어도 100%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이어도 100%
🤔 수습 중 해고평가 기준·사유 안내 없이 갑자기 본채용을 거부당했나요?
예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 가 필요해요. 부당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은 구제신청).
아니오 기준에 따른 거부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납득이 안 되면 상담받아 보세요.
구분 일반 해고 수습 중 본채용 거부 정당성 기준 엄격 다소 완화 그래도 필요 정당한 사유 객관적·합리적 이유 해고예고 필요 3개월 미만이면 예외
💡 심화 — 수습의 오해오해 사실 수습은 4대보험 없다 가입 대상(입사일부터) 수습은 주휴·퇴직금 제외 계속근로에 포함 수습은 자유롭게 해고 정당·합리적 사유 필요 본채용 거부는 통보만 해고 → 3개월 경과 시 서면통지·예고 대상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돼 퇴직금·연차 산정에 들어가요. 본채용 거부도 해고라, 근속 3개월이 지났으면 30일 예고(또는 예고수당)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3개월간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 외 직종일 때만 수습 3개월 이내 90%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100%를 줘야 해요.
수습 끝나고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부당하면 다툴 수 있어요(5인 이상은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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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