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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함부로 해고 못 합니다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14 · 약 5분
수습이라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습도 정식 근로자이고, 최저임금·해고 보호가 적용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수습이니까 그만 나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한 장 요약
🐣
수습도 근로자
함부로 해고 못 함
💵
90% 하한
조건 충족 시만
⚖️
합리적 사유
본채용 거부도 필요

📌 개요

"수습이니까 그만 나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 수습기간 임금

상황지급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외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단순노무직(고용부 고시)수습이어도 100%
계약기간 1년 미만수습이어도 100%

🤔 수습 중 해고

평가 기준·사유 안내 없이 갑자기 본채용을 거부당했나요?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해요. 부당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은 구제신청).
아니오 기준에 따른 거부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납득이 안 되면 상담받아 보세요.
구분일반 해고수습 중 본채용 거부
정당성 기준엄격다소 완화
그래도 필요정당한 사유객관적·합리적 이유
해고예고필요3개월 미만이면 예외

📋 준비물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수습 임금이 90% 미만은 아닌지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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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 3개월간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 외 직종일 때만 수습 3개월 이내 90%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100%를 줘야 해요.
수습 끝나고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부당하면 다툴 수 있어요(5인 이상은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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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