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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행정절차 완전정복 — 체불 진정·부당해고 구제·산재 신청 단계별 안내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8분
임금을 못 받고,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일하다 다쳤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세 가지 모두 국가기관이 무료로 도와주는 공식 절차가 있어요.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돼요. 이 글은 각 절차의 접수처·순서·기한·필요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절차마다 창구와 기한이 달라요. 임금체불→고용노동부 진정, 부당해고→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 3개월 이내), 산재→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예요. 세 절차 모두 무료이고, 산재와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어요.
한 장 요약
🧭
3대 절차
체불·해고·산재, 창구가 달라요
💸
모두 무료
국가기관이 도와줘요
기한 주의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 개요

무료
세 절차 모두
3개월
부당해고 구제 기한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

🧭 문제 유형별 창구부터 알아요

문제창구핵심 기한
임금체불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임금채권 3년
부당해고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 3개월
산재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요양·휴업 3년
세 절차 모두 무료예요. 산재와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고,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무료 상담하세요.
지금 겪는 문제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중 무엇인가요?
유형이 정해졌다면 아래 해당 탭의 단계·기한·서류를 확인하세요.
아니오 여러 문제가 겹쳤다면(예: 해고+체불) 각각 다른 창구에 접수해야 해요. 1350 상담으로 정리해 보세요.

💰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요

  1. 1증거 정리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출퇴근 기록·카톡을 모아요
  2. 2진정 접수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무료
  3. 3근로감독관 조사양측 출석·자료 확인. 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해요
  4. 4시정지시·형사입건사업주에 지급 지시, 불응 시 형사입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접수
노동포털 온라인(무료)
수 주~수 개월
감독관 조사·시정지시
미지급 시
형사입건 + 민사·대지급금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 회사가 도산했으면 대지급금도 함께 알아보세요.
🧮노동청 진정서 만들기문서센터에서 진정서·내용증명 초안을 바로 생성해요문서센터 ›

⚖️ 부당해고 구제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하루만 지나도 접수가 안 돼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1. 1구제신청해고일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무료)
  2. 2조사·심문회의양측 이유서 제출, 심문회의에서 사실관계 다툼
  3. 3판정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해고기간 임금, 또는 금전보상명령
  4. 4이행·재심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불복 시 중앙노동위 재심→행정소송
해고일 +3개월 내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약 2~3개월
조사·심문·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 재심 → 행정소송
5인 미만이라 노동위 구제가 안 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산재 요양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요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사업주 동의 불필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대상이고, 치료비(요양급여)와 평균임금 70% 휴업급여를 받아요.
  1. 1진료·소견 확보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초진기록을 확보해요
  2. 2요양급여 신청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제출
  3. 3공단 심사·승인업무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4. 4급여 지급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치유 후 장해급여 별도 청구
회사가 공상처리를 권해도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예요. 산재 은폐는 사업주의 별도 위반이에요.

📋 진정 vs 고소·준비물

🔍 진정과 고소, 뭐가 다른가요

구분진정고소
목적밀린 돈 시정(행정)사업주 처벌(형사)
접수처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수사기관
결과시정지시·지급기소·처벌
보통 순서먼저 진정불응 시 고소·형사입건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특히 근로계약서·급여 입금내역·해고 통보 문자·출퇴근 기록은 세 절차 모두에서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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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는 뭐가 다른가요?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밀린 돈을 받게 해달라며 시정을 구하는 행정 절차예요.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 구하는 형사 절차예요.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해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접수가 안 되니 서둘러야 해요.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어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공상처리를 권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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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달라요.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