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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나도 이만큼 보호받아요 (만 15~18세 권리)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6분
만 15~18세도 어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시간·야간근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보호받아요. 알바 시작 전에 내 권리부터 챙겨요.
만 15~18세도 최저임금 100%를 받고(감액 없음), 1일 7시간·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69조).
한 장 요약
🧑‍🎓
만 15세~
알바 가능 나이
💰
최저임금 100%
감액 없이 동일
🌙
야간 금지
밤 10시~아침 6시

📌 개요

만 15~18세 청소년도 어엿한 근로자예요. 최저임금 100%, 주휴수당, 산재보험을 똑같이 받고, 근로시간·야간근로는 더 강하게 보호받아요(근로기준법 제64~70조).
만 15세
알바 가능 나이
7시간
하루 근로 한도
10,320원
2026 최저시급(동일)

🎂 나이·서류

🎂 몇 살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

나이알바 가능 여부
만 15세 이상가능 (원칙)
만 13~14세취직인허증 있으면 가능
만 13세 미만예술공연만 인허증으로 가능
중학교 재학 중원칙 불가 (인허증 예외)
사장님은 내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 두어야 해요(제66조). 나이는 생일 기준 만 나이로 따져요.
나는 만 15세가 지났나요?
원칙적으로 알바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꼭 받고 부모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요.
아니오 만 13~14세라면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학교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요.

근로시간·야간

7시간
1일 한도
35시간
1주 한도
22~06시
야간 원칙 금지

어른보다 짧게, 밤엔 안 돼요

항목내 기준근거
1일 근로7시간 (합의 시 +1시간)제69조
1주 근로35시간 (합의 시 +5시간)제69조
야간(22~06시)원칙 금지제70조
휴일근로원칙 금지제70조
야간·휴일에 일하려면 내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가 둘 다 있어야 해요. 그 전엔 밤 근무를 거절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나요?
합의 한도(1일 1시간·주 5시간)를 넘었다면 위반이에요. 넘긴 시간은 연장수당(1.5배)도 받아야 하니 근무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아니오 한도 안이라도 연장분엔 가산수당이 붙어요. 스케줄과 실제 근무시간을 메모해 두면 좋아요.

💰 임금·주휴

미성년이라고 시급을 깎을 수 없어요. 최저임금 100%(2026년 10,320원)를 받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나와요. 임금은 부모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제68조).
🧮주휴수당 계산기주 몇 시간 일하면 얼마 받는지 계산해요계산하기 ›
시급이 10,320원보다 낮나요?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급여 입금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오 좋아요. 그래도 주휴수당·연장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요.

🚫 금지 업종

🚫 이런 곳에선 일할 수 없어요

구분예시
유흥·주류 접객단란주점, 유흥주점, 술 접대
숙박·성인업소숙박업, 성인 전용 업소
위험·유해 작업고압작업, 유해물질 취급, 무거운 짐 운반
야간 제한 업종PC방·노래방 등은 밤 10시 이후 근무 제한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은 아예 고용이 금지돼요(제65조). PC방·노래방 같은 곳은 일할 순 있어도 밤 10시 이후엔 근무할 수 없어요.

🆘 문제 생기면

🆘 돈을 못 받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1. 1증거 모으기근로계약서·급여 입금내역·근무 스케줄·문자를 캡처해요
  2. 21350 상담고용노동부 1350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44-3119에 물어봐요
  3. 3진정 접수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요(온라인 가능)
  4. 4무료 도움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줘요
퇴사 후 14일
못 받은 임금은 이 안에 지급해야 해요(제36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 시정지시
그래도 안 주면
사장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알바도 자동 적용이에요.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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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 아직 고등학생인데 최저임금 다 받나요?
네. 만 15~18세도 어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아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미성년이라고 깎을 수 없어요.
부모님 동의서 꼭 필요해요?
네.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제66조). 이걸 안 갖춘 사장님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해요(제17조). 안 써주는 것 자체가 위반이에요. 문자·급여내역이라도 증거로 모아 두세요.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라고 해요.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오전 6시 근무가 원칙 금지예요(제70조). 인가 없이는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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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44-3119)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어요.